日本雜話/☆男女性活

간통죄 없는 일본에서 바람피우면...,

AKAINC 2008. 8. 17. 18:51

性의 천국 일본!?에서 바람을 피우면 무슨죄가 성립할까?

간통죄가 없는데 죄는 무슨죄?

그래도 뭔가 있을 법한데...,

 

결혼 했으니 "사랑하지 말라!"=>NO! or OK!

                 " 바람피우지마라!"=>OK! 

결혼 했으니 "미워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는 바람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지만,

결혼 해도 인간은 모든 감정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감정 자체를 스스로 통제 혹은 조절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일본에는 "바람"을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와끼(浮気)

또 하나는 후린(不倫)으로 나눌 수있다.

 

"우와끼"는 들키면 바로 헤어질 수 있고,

육체적인 목적등의 유희감각 경우가 많다.

 

"후린"은 결혼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사귀는 것으로 간단하게

헤어질 수없는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와끼"는 육제만의 목적,

 

=>"후린"은 정신적인 것 까지 포함된 것이라 할 수있다.

 

 

남자들은 종족 번식이라는 속성이있어 다양한 여성과의 교미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여자들도 남편이 상대해 주지 않는다!등의 이유로 이탈의 결과가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일본여자들은 남자가 소프란도(창녀촌)에 갖다 온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물론 전혀 용납않는 여자도 있다.

 

따라서 우와끼의 사실을 알았을 때 

용서 혹은 용납의 범위에 들어간다.

 

역으로 여자가 우와끼를 했을 경우도 일본 남자들의

태도도 대부분은 마찬가지이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후린"의 경우는 달라진다.

용서 할 수없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용서 할 수없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법에 의지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간통죄가 없는 일본에 무슨 죄로 어떻게 하는가?

 

결혼 연령은 법으로 정해진 연령이 되어야 하고 그 법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일본의 경우는 이렇다.

 

일본 민법에 의하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서야

 

"우와끼"<정조의무위반>이라는 죄가 성립된다.

 

즉, 바람(우와끼)에 대해  정조의무위반의 죄는 

 

"위자료청구 및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